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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소송비용 계산기

소송비용은 사건 유형마다 다릅니다. 소장은 소가 산식, 지급명령은 그 1/10, 가압류는 정액 1만원, 이혼은 2만원 — 사건번호나 유형만 고르면 인지액·송달료가 현행 기준 그대로 계산됩니다.

근거: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· 송달료 예규 별표1 (1심 15회, 소액 10회)

본 계산기는 법령·법원 공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자동 계산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.

사건 유형마다 소송비용이 다릅니다

법원에 내는 인지액은 하나의 기준이 아닙니다. 민사 본안은 청구금액(소가)에 비례하는 산식이지만, 지급명령은 그 1/10, 조정신청은 1/10, 제소전화해는 1/5만 내면 됩니다. 가압류·가처분은 정액 1만원, 부동산 경매신청은 5천원, 이혼 소송은 2만원처럼 정액인 사건도 많습니다. 송달료도 사건 유형별로 회분이 정해져 있어(1심 15회, 지급명령 6회, 가압류 3회 등) 유형을 정확히 골라야 접수 비용이 맞습니다.

  • 민사 본안: 소가 구간별 산식(1천만원 미만 0.5% 등, 인지법 제2조) — 항소 1.5배, 상고 2배
  • 지급명령 1/10 · 조정신청 1/10 · 제소전화해 1/5 (인지법 제7조, 민사조정규칙 제3조)
  • 가압류·가처분 1만원, 경매신청 5천원, 채권압류·추심 4천원, 재산명시 1천원 (인지법 제9조)
  • 가사: 이혼 등 2만원, 위자료·재산분할은 민사 산식의 1/2, 라류 5천원·마류 1만원 (가사소송수수료규칙)
  • 행정소송: 민사와 같은 산식 — 처분 취소소송 등 비재산권 소송은 소가를 5,000만원으로 간주
  • 개인회생 3만원, 개인파산·면책 2천원 +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
  • 전자소송 접수 시 모든 인지액 10% 감액 (인지법 제16조)
  • 송달료: 당사자 1인당 회분 × 5,640원 (2026. 3. 1. 시행 송달료 예규 별표 기준)

소송에서 이기면 이 비용은 돌려받나요

인지액·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.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(인지 1천원)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,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 「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」 별표 기준 금액 범위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의 '변호사보수' 항목에서 소가별 산입 기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FAQ

자주 묻는 질문

소가(청구금액)는 어떻게 정하나요?

금전 청구는 청구하는 금액 그대로가 소가입니다. 부동산 인도·소유권 분쟁 등은 산정 기준이 따로 있고(민사소송 등 인지규칙),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과 비재산권 소송은 5,000만원으로 봅니다(같은 규칙 제18조의2).

전자소송 감액은 소장에만 적용되나요?

아닙니다. 인지법 제16조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준용되므로 항소장·지급명령·가압류 같은 정액 인지도 전자소송으로 내면 10% 감액됩니다. 가사 사건(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)과 조정신청(민사조정규칙 제3조)도 같습니다.

돈이 부족하면 소송을 못 하나요?

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 등의 납부를 유예·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요건 검토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
지급명령이나 조정으로 시작하면 비용이 절약되나요?

네. 지급명령·조정신청 인지는 소장의 1/10이라 다툼 없는 채권이면 훨씬 저렴합니다.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거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이행되면 본안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하므로,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 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낫습니다.